토지보상,
제대로 알고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행정사 비교견적 플랫폼
행정24입니다.😊
만약 국가에서
공익사업을 이유로
내 땅을 강제로 가져간다면?
당연히 그에 맞는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겠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토지 소유자들이
제대로 된 토지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상 절차를 잘 모르거나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제값을 못 받고 손해를 보
일이 생기기 때문이죠.
토지보상의 기본 개념부터
잔여지보상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쉽게 풀어드릴게요.

🏡 토지보상,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
토지보상은 단순히
땅값만 보상받는 게 아니라
다양한 항목이 포함될 수 있어요.
✔ 토지 보상
수용되는 땅에 대한 보상
✔ 건물 및 시설 보상
건물, 담장, 수도시설 등 포함
✔ 영업 손실 보상
영업을 하던 경우 보상 가능
✔ 휴업 및 폐업 보상
사업을 중단해야 할 경우 지급
✔ 권리 보상
임차권, 지상권 등의 권리 보상
✔ 영농 손실 보상
농사를 짓던 땅이라면 따로 보상 가능
특히 토지보상의 핵심은
토지가격인데요.
이는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감정평가사가 개별 특성을
고려해 평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공익사업으로 인해
땅값이 올랐다고 해도
그 상승분은 보상금에서 제외돼요.
또한,
부재지주(실제 거주하지 않는 땅 주인)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은 채권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어요.
📌 잔여지보상이란?
잔여지가 애매하게 남았다면?
토지보상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잔여지보상입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내 땅의 일부만 수용된다면
남은 땅(잔여지)의 활용도가
크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매수 청구 또는
수용 청구도 가능하답니다.

📌 잔여지보상이 필요한 경우
✔
남은 땅이 너무 작거나
모양이 이상해서
건물을 짓기 어려운 경우
✔
농기계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땅이 좁거나 농사를 짓기 힘든 경우
✔
도로가 끊겨서 땅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
공익사업 때문에
땅값이 하락한 경우
✔
잔여지에 추가 시설(담장, 배수시설 등)이
필요해진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공사 완료 전까지 잔여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공익사업으로 인해 생기는
불이익은 정당한 보상으로
보전받아야겠죠. 😊
💰 토지보상, 공시지가만 믿어도 될까?
토지보상금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하지만 공시지가만 따지는 게 아니라
최근 땅값 변동률
해당 토지의 위치 및 환경
실제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합니다.
다만 ✔ 공익사업으로 인해 땅값이
상승한 경우 그 상승분은
인정되지 않아요.
✔ 개발 계획이 반영된 용도변경도
기존 용도로 평가됩니다.
✔ 불법적으로 조성된 땅
(예: 허가 없이 성토한 토지 등)은
원래 상태로 간주됩니다.
결국 공시지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감정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토지보상이나 잔여지보상은
법적 요건과 감정평가 과정까지
고려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 보상금이 적정한지 판단하는 법
✔ 잔여지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이의 신청이나 조정 절차 진행 방법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른다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토지보상 전문 행정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행정24에서는
검증된 행정사를 평균 30%
저렴하게 연결해 드립니다.
복잡한 절차도 전문가와 함께라면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보상은 준비된 사람이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내 땅,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행정24와 함께하세요!
믿을 수 있는 행정사 견적비교 플랫폼 행정24
www.행정24.net
'기타 행정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수용 구제 방법 4가지 정리, 토지수용위원회 권리구제 받기 / 행정24 (0) | 2025.03.07 |
---|---|
토지보상 보상 기준 및 감정평가 절차 중요성, 행정업무 행정사의 역 / 행정24 (0) | 2025.02.26 |
공익사업 손실보상 이주 대책 용어 설명, 차이점 비교하기 / 행정24 (0) | 2025.02.21 |
토지수용보상 절차 손실보상 기준, 보상 협의 불발 시 대처 / 행정24 (0) | 2025.02.18 |
공공사업 보상 토지감정평가의 중요성, 보상금 불만족 시 대처 / 행정24 (0) | 2025.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