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행정24입니다! 의학기술의 발전과다양한 화장품의 도움으로60대가 되어도 아름다움을유지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피부과에서 받는 주름 개선,미백, 탄력 관리 역시화장품과 미용기기를 통해이루어지죠. 화장품 관련 사업을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해화장품제조업 등록 및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절차를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화장품법에 따른영업의 종류 화장품 사업은 법적으로두 가지로 나뉩니다. 1️⃣ 화장품제조업2️⃣ 화장품책임판매업 화장품제조업이란?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직접 제조하는 영업입니다.단, 2차 포장(외부 포장)이나단순 표시 공정은 제외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이란?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과안전을 관리하면서유통 및 판매를담당하는 영업입니다. 또한,수입 대행형 거래를목적으로 한 알선이나제공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