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막막하셨죠?
수용보상 절차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업무 파트너
행정24입니다.
토지보상 관련해서
궁금한 점 많으셨죠?
수용보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손실보상 기준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계셔야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귀찮다고 가만히 있으면
불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수용보상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 수용보상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요?
1️⃣ 공익사업 결정(사업인정)
먼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나 공원 같은 공익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민공청회와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공익사업으로 확정됩니다.
이때 해당 사업이 공식적으로
고시되면서 수용보상이
시작될 준비가 됩니다.
📌수용보상 절차의 첫걸음은
보상 대 여부의 확인이에요.
2️⃣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
보상 담당 직원이
보상 대상 토지와 지장물을
조사한 후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합니다.
이 단계에서 누락된 재산이
없도록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3️⃣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보상 대상자에게
토지 및 물건조서가
일간신문 공고 또는 개별 통지됩니다.
손실보상 기준이 적절하지 않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후 절차에서
불리할 수 있어요!
4️⃣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 3곳을 선정합니다.
사업시행자 1곳
토지소유자 추천 1곳
시도지사 추천 1곳
3곳에서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손실보상 기준에 맞는
보상액이 산정됩니다.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 업체를
추천하려면 보상 대상 토지 면적의
50% 이상 소유자와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해요.
5️⃣ 보상 협의 및 계약 체결
산정된 보상액을 기준으로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보상 협의를 진행합니다.
✅ 협의 성립 시
보상금을 받고 소유권 이전 진행
❌ 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절차로 넘어갑니다.
6️⃣ 수용재결 및 보상금 지급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합니다.
수용재결이 확정되면
보상금이 지급되며
지급된 보상금이 적절한지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도 보상금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수용보상 절차를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7️⃣ 재결 불복 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보상금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 손실보상 기준,
꼭 체크하세요!
보상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손실보상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보상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
2️⃣ 건물 및 지장물 보상
현황 조사 후 평가
3️⃣ 영업 손실 보상
사업장 철거로 생기는 영업권 손실 보상
4️⃣ 이전비 보상
거주지/사업장을 이전 이사비 지원
보상액이 너무 낮다면?
👉 수용보상 절차를 따라
감정평가 재조정을 요구하거나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혼자 해결하려다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토지보상은 일반인에게 생소한 분야라
수용보상 절차나 손실보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행정24에서는
수용보상 관련 경험이
풍부한 행정사들과 연결해 드리며
✔️ 보상금 산정 검토
✔️ 감정평가 검토
✔️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지원
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귀찮다고 가만히 있으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보상 관련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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