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24입니다!
비영리법인을 알아보다 보면
비영리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 등
다양한 용어들이 나와서
헷갈릴 수 있는데요.
어떤 법인이든 재단기금 운영과
공익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격이 달라진답니다.
오늘은 비영리법인의 종류와
특징을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1️⃣ 비영리사단법인 vs 재단법인
뭐가 다를까?
📌 비영리사단법인
회원이 중심이 되는 법인
📌 재단법인
재산(기금)이 중심이 되는 법인
두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어요.
특히 재단법인은 재단기금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인데요.
기금을 조성해 공익사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2️⃣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인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인정해요.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사립학교법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 법인들은 기본적으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지만
수익사업도 할 수 있어요.
단, 수익사업을 하려면
재단기금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3️⃣ 공익법인이란?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과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공익을 해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익을
구현해야 하는 법인이죠.
✔ 종교·교육·사회복지·의료 등
공익사업 수행
✔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공익사업 경비 충당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가능
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단기금 운영을
체계적으로 해야 해요.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을 하면
설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4️⃣ 개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은
각각의 개별법을
우선적으로 적용받아요.
예를 들어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의료법인은 의료법을 따른답니다.
개별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을 따라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5️⃣ 공공법인이란?
공공법인은 정부 조직이 아니지만
공익성이 강한 활동을 하는
법인을 의미해요.
정부출연기관, 공사, 기금,
사업단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특히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6️⃣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을까?
비영리법인이라도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어요.
✔ 법인세법상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
✔ 목적사업 경비 충당을 위한
최소한의 수익사업
하지만 재단기금 운영과 관련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목적사업회계와 별도로
수익사업회계를 관리해야 해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목적사업회계로 전입되어야 합니다.
💡 비영리법인 설립, 어렵다면?
비영리법인 종류가 많고
재단기금 운영과 공익사업 규정이
복잡해서 처음 설립을 추진하는
분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행정24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행정사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찾아드립니다.
✔ 직접 찾는 것보다 평균 30% 저렴
비영리법인 설립,
행정24와 함께
더 쉽게 시작하세요!💙
믿을 수 있는 행정사 견적비교 플랫폼 행정24
www.행정24.net
'법인설립 > 비영리법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단법인 주무관청 확인하세요! 공익법인 개념과 차이점은? / 행정24 (1) | 2025.02.24 |
---|---|
비영리법인 설립 사단법인 운영 방법, 정관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 행정24 (0) | 2025.02.20 |
법인 대표 선임부터 사단법인 운영규정까지, 비영리법인 설립의 핵심 / 행정24 (0) | 2025.02.17 |
재단법인 목적,법령에 따른 재단법인 운영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행정24 (0) | 2025.02.14 |
사단법인설립 허가 기준 비영리 사단법인 회원 요건 / 행정24 (0) | 2025.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