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24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설립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항목이 바로
사단법인 회원 수와
출연재산 기준인데요.
특히 비영리민간단체는
회원 수가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이 있죠.
그러나 비영리사단법인설립에는
딱 정해진 회원 수 기준이 없다는 점!

이 때문에
"우리 단체가 회원 수를
얼마나 확보해야 할까요?"
와 같은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요.
설립을 위한 출연재산 기준도
주무관청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럼 비영리 사단법인설립에 필요한
핵심 기준을 함께 살펴볼까요?
📌 비영리 사단법인설립
허가 기준
비영리 사단법인설립을 위한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해야 하는데요.
설립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설립취지서 등을 통해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출연재산이 적은데
계획한 사업 규모가 너무 크다면
"이 사업이 실제 운영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겠죠? 🤔
이런 부분을 철저히 준비하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을 것
설립 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출연재산이 필요합니다.
주무관청별로 기준이 다르니
꼭 사전에 확인해보세요.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면
법인 등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존재하는데요.
때문에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비영리 사단법인
회원 수 기준은?
"그럼, 우리 단체는 몇 명의
회원을 확보해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주무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단법인 회원 수는
아래 기준을 따릅니다.
✅ 중앙부처별 회원 수 기준이 있는 경우
→ 해당 기준 적용
예) 외교부: 10명 이상
✅ 중앙부처별 기준이 없는 경우
→ 예산 기준으로 판단
(가용예산 ≥ 회원 수 × 회비 × 모금 횟수)
✅ 위 기준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 최소 회원 수 적용
공통: 30명 이상
문화·예술·체육 분야: 50명 이상
보건·복지·외교 분야: 100명 이상

⚠ 주의!
총회 의결권이 없는 사람은
회원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또한, 주무관청에서 회원 명단 중
일부에게 전화를 걸어
실제로 활동 중인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회원 수가 부족하면
사단법인설립이 불가능할까?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회원 수가 부족해도 사업 운영 능력과
재정적 기반을 잘 설명하면
설립 허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주무관청은 설립 이후
단체의 운영을 관리·감독해야 하므로
운영 능력과 재정 안정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랍니다.

✅ 사단법인 회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 사업 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 확보한 출연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 제시
✔ 실질적인 운영 능력을 강조
이런 전략을 잘 준비하면
회원 수 기준이 조금 부족해도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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