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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시설 부족? 위탁생산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어요! / 행정24

hj24_official 2025. 5. 21. 16:13

 

안녕하세요, 행정24입니다.

 

식품 관련 사업을 시작했거나

규모를 확장하려는 단계라면

‘이 물량을 도저히 못 감당하겠는데...?’라는

고민이 생길 때가 올 거예요.

 

혹은 시험 삼아 신제품을

소량 생산하고 싶은데 설비를 들이자니

비용이 걱정되기도 하죠.

 

이럴 때 떠오르는 해답이

식품위탁생산 또는 식품위탁가공인데요.

 

하지만 위탁생산은

"다른 데 맡기면 되겠지~" 정도로

접근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법적인 요건과 행정처리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기준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짚어드릴게요.

 

 

✅ ‘위탁생산’이 가능한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자

시설이 부족한 경우

다른 식품제조·가공업체 또는

축산물가공업체,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에게

식품위탁생산을 맡길 수 있다는 규정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생산량이 너무 많아서

시설만으로는 감당이 어려운 경우

혹은 특정 공정을 처리할 설비가 없어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식품위탁가공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핵심은 기본적인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고

실제로 해당 품목을 직접 생산하고 있는

경우에만 위탁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 품목을 한 번도 생산한 적 없고,

관련 설비도 없어. 그냥 외주 줄 거야’

→ 이건 명백히 불가한 상황입니다.

 

 

🛠️ 설비 하나도 없이 맡기면?

‘위탁생산’이 아닙니다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공장 지을 여력은 없는데요,

그냥 A업체에 전부 맡기고

저희 상표로 판매하려고요.

식품위탁생산으로 하면 되죠?

 

아쉽지만 이런 형태는

식품위탁생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자체 생산 설비도 없고

해당 품목 생산 이력도 없는 경우에는

위탁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엔 차라리

OEM 방식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법적으로도

관리 기준이 다릅니다.

 

식품위탁가공

‘임가공’ 개념에 더 가까워서

위탁자가 품목제조보고의 주체가 되며

문제가 발생하면 행정처분 역시

위탁자가 받습니다.

 

반면 OEM은 제조업체가

제조보고를 하게 되고

책임도 제조업체가 지는 구조죠.

 

비슷해 보여도 엄연히 다른 점,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 식품위탁생산 시

품목제조보고는 누가?

정답은 위탁자입니다.

 

실제로 식품위탁생산을 통해

제품을 만들어도 해당 품목을 시장에

유통시키는 주체는

위탁자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품목제조보고 시에

반드시 ‘위탁생산’임을 체크해 제출해야 하며

혹시라도 수탁업체 측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최종 책임은 위탁자에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생산은 맡기더라도

법적 책임까지 맡기면 안 되는 구조예요.

 

이 부분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탁을 진행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확인하고 진행해야겠죠.

 

 

⚠️ 식품위탁가공은 전략이자 리스크

 

식품위탁가공은 제조시설이나

생산능력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하지만, 위탁의 개념을 넘어서

OEM처럼 전부 맡기는 방식은 안 되며

법적으로 위탁자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사업 초기부터 이런 요소들을

꼼히 인지하고 준비하면

더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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