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비영리법인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법인설립 절차 2분 만에 이해하기 / 행정24

hj24_official 2025. 3. 5. 17:44

 

 

안녕하세요!

행정24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려 하시나요?

 

오늘은 비영리법인 설립 과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차근차근 따라와 주세요!

 


 

제1단계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준비하기

 

비영리사단법인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인의

목적과 명칭을 정하는 것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예술, 친목 등

영리 목적이 아닌 사업을 해야 해요.

 

반드시 공익을 위한

사업이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구성원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조직은 안 됩니다.

 

 

1. 함께할 사람(설립 발기인) 모으기

비영리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해요.

 

이들은 정관을 작성하고

단체의 방향을 정하는 역할을 하죠.

 

다시 말해 같은 목표를 가진

람들이 모여야겠죠?

 

2. 법인의 명칭 정하기

비영리사단법인의 목적을 정했다면

이제 명칭을 정할 차례예요.

 

법인의 성격을 나타내는

이름이 좋을 텐데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동일한 명칭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3. 정관 작성하기

정관이란 법인의 운영 원칙을

기록한 문서로 법인 설립 허가를

받을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

꼼꼼하게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4. 법인의 운영기관 구성하기

비영리사단법인은 반드시

이사사원총회를 두어야 해요.

 

감사는 선택 사항이지만 두면

더욱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답니다.

 

이들은 창립총회에서 선출됩니다.

 

5. 창립총회 개최하기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을 확정하고

임원을 선출합니다.

 

이때 모든 절차를 기록한 회의록도

함께 남겨야 해요.

 

창립총회가 마무리되면

이제 비영리법인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단계로 넘어갑니다.

 

 

제2단계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허가받기

 

비영리사단법인을 운영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해요.

 

먼저, 우리 법인의 사업을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어디인지 확인한 후

립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주무관청 확인하기

법인의 목적사업을 담당하는

부처를 찾아야 해요.

 

예를 들어 환경 관련 단체는 환경부,

교육 관련이라면 교육부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설립허가 신청서 제출하기

주무관청이 정한 신청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면 심사를 받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일정 기간 내에 허가가 나와요.

 

3. 허가 이후 변경사항 처리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명칭, 사업 내용,

대표자 등의 변경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다시 주무관청에

신고하고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해요.

 

제3단계

비영리사단법인 설립등기 완료!

설립 허가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이제 법원등기소에 가서

설립등기를 해야

정식 법인으로 인정됩니다.

 

1. 등기 시기와 신청 방법

설립 허가를 받은 후 3주 이내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마쳐야 하는데요.

 

대표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2. 설립등기 서류 준비

설립등기를 하려면 등기 신청서,

정관 사본, 창립총회 회의록,

대표자 인감증명서 등

여러 서류가 필요해요.

제4단계

법인설립 신고 & 사업자등록하기

1. 법인설립 신고하기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면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를 해야 해요.

 

여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정보, 사업 목적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2. 재산이전 보고

설립 허가 신청 시 제출했던

재산목록에 따른 재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합니다.

 

3. 법인설립등기 보고

법인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4.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법인이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업자등록도 필수예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등록해야 해요.

 

필요 서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정관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해당 시)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 사본

 

 

사단법인 설립은

준비 → 허가 → 등기 → 신고 및 등록

4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제대로 준비하면

법인의 공신력을 확보하

다양한 중소기업 혜택이 주어져요!

 

행정24와 꼼꼼한 준비로

기업의 성장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높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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