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비영리법인 생존 전략! 바뀌는 세법 & 기부금 관리 / 행정24
안녕하세요, 행정24입니다.
물가도 오르고, 운영비는 부담되고…
요즘 비영리법인 운영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립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는
‘비영리법인절세’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할 만큼 세금과
기부금 제도가 바뀌는데요.💡
세율 인상과 기부금 영수증
발급 의무화 같은
운영 전반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세금 부담과 함께 기부금 투명성
문제까지 떠안게 될 수 있어요.
오늘은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개정’ 사항과 비영리법인들이
알아야 할 절세 전략을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을 위한
세법개정 요약
📌 1. 소규모 가족법인, 법인세율 인상 주의
2025년부터 ‘비영리법인절세’에
큰 영향을 줄 변화 중 하나는
소규모 가족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이
기존 9%에서 19%로
인상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은
유의해야 합니다.
가족 및 특수관계인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경우
수익 대부분이
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등 소득일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경우
이 법인들은 중소기업으로서의
세제 혜택에서도 제외되므로
전반적인 절세 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누릴 수 있던 각종
‘비영리법인절세’ 혜택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 2.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연 5억 원 한도로 제한
기존에는 감면 한도 없이
제공되던 세액감면이 이제는
연간 최대 5억원으로 제한됩니다.
고소득 중소기업의 과도한
혜택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이번 조치 역시 비영리법인절세 전략에
영향을 미칠 만한 부분입니다.
📌 3.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범위 축소
부동산 임대업 위주의 법인이나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며
이로 인해 받을 수 있는
각종 조세 혜택 역시 줄어듭니다.
‘세법개정’의 여파로
절세 대응 범위가 좁아진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겠죠.

💳 달라지는 기부금 영수증 제도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앞으로는 기부금 영수증도
전산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특히 직전년도 영수증 발급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단체는 2025년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을
필수로 발급해야 해요.
발급 마감일도 챙기셔야 해요.
➡️ 기부받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발급
전자 발급을 하면
이런 장점이 따라옵니다.
✅
기부자 세금신고가 간편해지고
✅
종이서류 보관·제출 의무가
면제되어 부담이 줄며
✅
단체의 투명성이 올라가
기부 신뢰도가 상승
‘비영리법인절세’를 위해서라도
전산 시스템을 미리 점검하고
연말정산 대비를 철저히 해둬야겠죠.
📌 기부금 영수증 요건, 이렇게 바뀝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포함해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기부자 성명 + 주민번호 or 사업자등록번호
기부일자, 기부금액
수령기관 국세청 등록번호 등
또한 발급을 위해선
홈택스에서 발급 권한을 신청하고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기재부가 지정한 기부단체라면
자동으로 권한이 부여되어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 비영리법인절세를 위한 전략,
지금부터 실천하세요
2025년의 ‘세법개정’은
기부금 관리, 세금 납부, 단체 운영
전반에 직결되는 변화입니다.
기부금 투명성 확보와 절세 전략을
동시에 챙기려면 다음을 기억하세요.
💡
전자영수증 시스템 도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
연간 기부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다면
내년 1월 10일까지는 반드시
전산 발급을 마무리하세요.
💡
비영리법인의 수익 구조, 지분 구성,
상시 근로자 수 등 세부 요건을
미리 점검해 향후 세부담에 대비하세요.
✨비영리법인의 따뜻한 활동이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복잡한 세제 변화 속에서도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해요.
바뀌는 제도에 일일이
대응하기란 쉽지 않긴 하지만요.
행정24에서는
‘비영리법인절세’에 특화된 행정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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